「에너지가 예시제」 도입/빠르면 연내

◎최소 5년단위로 가격 미리 고시정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도입, 연도별로 에너지원별 목표가격을 예시하기로 했다. 또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원천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제조한 업체에는 연비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개정안에 에너지사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상 최소 5년 단위로 연도별로 에너지원별 목표가격을 예시토록 했다. 통산부는 이를 통해 2000년까지 국내 에너지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조정해 에너지사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가격조정으로 조성되는 추가재원은 에너지절약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 이르면 올해부터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효율기기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특히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는 연비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에너지 손실요인 개선을 소홀히 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체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한상복>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