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대항마' PEF 겉돈다 출자금액 제한등으로 규모 영세…M&A활성화등 제역할 못해대기업 출자분 출총제 제외 산업자본 활용 적극 검토해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칼 아이칸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응, 국내 산업자본을 보호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가 1년4개월 동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50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의 막대한 현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PEF 육성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칸의 공격을 받고 있는 KT&G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PEF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자금모집 규모 및 시간과 절차 등의 문제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국내 PEF는 모두 16개이며 이들이 모집한 자금(출자약정 금액)은 2조8,955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납입된 금액(출자이행액)은 4,183억원으로 전체 약정 금액의 14%에 불과했다. 특히 한푼도 이행하지 않은 곳도 5곳에 달했다. PEF가 ▦외국자본과의 공정경쟁 유도 ▦국내자본 육성 ▦기업가치 제고 ▦M&A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PEF 활성화를 위해 ▦최소출자금액 완화 ▦투자의무비율 완화 ▦부실채권(NPL) 투자 허용 ▦연기금의 PEF 투자의무비율 적용 제외 등의 개선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PEF 결성방법이나 절차 등에만 매달린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대우조선해양 등 채권단 관리하의 기간산업을 국내 기업이 인수하고 KT&G 등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PEF에 대한 대기업 규제를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산업자본을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기업집단의 PEF 투자분을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이 참여한 PEF에 대해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타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때 5년 이내 매각 의무화 등을 담은 현행 규정을 개선, 산업자본의 자금을 끌어들여야 PEF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깨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자고 제창할 정도로 산업자본 활용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M&A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역할이 커지면 해외 투기자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 국부유출 시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3/0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