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뿐 아니라 원재료.부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도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그러나 제품 유통시기의 과학.기술이 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나 제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난, 재난 등에 의해 유통됐을 경우, 부품업자가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생산했을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이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PL법) 시안을 마련,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작업을 마무리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00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시안에 따르면 제조물 또는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완성품 제조자 외에도 결함요인을 제공한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자도 배상을 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경우 소비자는 완성품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만 이 제조업자는 부품업자와 공동으로 배상을 하게 된다"면서 "전적으로 부품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결함이더라도 완성품 제조업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업자(유통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또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부착해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표시를 한 사람의 경우 실제 제조자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품은 소비자가 수입업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중 한쪽을 택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 시안은 배상을 결정할 때는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등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함께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감안해 만들었는지 여부도 고려토록 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건은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제조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통됐을 경우 ▲제조물 제작과 관련한 특정 법규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인 경우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없는 경우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랐을경우 등이다.
이 시안은 또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계약 등은 모두 무효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피해자는 손해를 알게된지 3년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제품 생산 10년이 지나면 배상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일정한 잠복기간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10년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