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지난 94년 (주)한양과 함께 인수했던 한양목재, 한양공영, 한양산업등 인천소재 한양3사가 2년3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주공은 담당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최근 이들 3개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법정관리종결 신청에 대해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주공은 이들 3개사가 최근 경영실적이 호전돼 법정관리를 종결하게 됐다면서 특히 한양공영의 경우 지난해 8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 한양3사는 번정관리 종결로 정상적인 주식회사로 환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주공은 한양공영등에 대한 법정관리가 종결되더라도 당초 인가된 정리계획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