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주변 음식점 배짱 영업 너무하네

사유지도 아닌데 닭백숙 등 안시키면 계곡 출입 막고 주차도 못하게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국립공원 주변 음식점 배짱 영업 너무하네
사유지도 아닌데 닭백숙 등 안시키면 계곡 출입 막고 주차도 못하게해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지난 달 말 휴가를 맞아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계곡을 찾은 A씨는 계곡 주변 공터에 주차를 하려다가 인근 식당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A씨는 "계곡이 식당의 사유지도 아닌데 왜 주차를 못하게 하냐"며 항의를 했지만 식당 주인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A씨는 음식을 주문한 뒤에야 겨우 계곡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해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계곡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음식점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잘못된 관행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송추계곡이다. 이 곳은 해마다 식당 주인들이 계곡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릿세를 요구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특별계획을 세워가며 음식점들과의 전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일부 식당의 배짱 영업은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 2일 서울경제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음식점 주인이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고 주문을 한 사람들만 통과시키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주문을 하지 않고 식당을 통과해 계곡으로 내려가려 하자 주인은 "식당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면 저 건너 쪽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라"고 말하며 막아 섰다.

음식을 시키겠다며 들어가 자리에 앉았지만 주문조차 자유롭지 않았다. 1만5,000원~2만원 가량의 감자전 등 비교적 저렴한 안주거리를 주문하자 식당주인은 닭백숙이나 오리백숙 등 6~7만원하는 메인 메뉴를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자릿세인 셈이다.

그는 "4~5시간씩 계곡에서 놀고 가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우리도 먹고 산다"며 "다른 곳으로 바캉스를 가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30만원은 쓰지 않느냐. 이 곳도 자릿세를 치면 2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식당 종업원은 "이곳에서는 싸온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빈 공터에는 음식점 종업원이 의자 등을 세워둔 채 음식 주문을 한 사람들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키고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 식당 옆 공터에 차를 주차시키려던 가족단위 방문객은 "음식을 먹을게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식당주인의 호통에 다시 차를 빼는 상황도 벌어졌다. 취재진이 "차를 저 공터에 세워도 되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사래를 쳤다. 주차장 안쪽에는 '00식당 사유지'라고 쓰인 현수막까지 내건 채였다.

공단에 따르면 송추계곡의 물길은 사유지가 아니다. 계곡을 따라 나 있는 도로 주변에서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계곡물 바로 옆에 평상을 놓고 장사를 하거나 계곡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자릿세를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음식점들이 서 있는 자리는 약 두 달 전부터 이미 공유지가 됐다. 지난 6월 초 공단은 민원이 잇따르자 토지보상비와 이주지원비 등 무려 400억원을 들여 41개 음식점이 서 있는 부지를 사들였다. 공단 측은 상인들을 위해 계곡 초입에 새로운 음식점 단지를 조성하고 수도나 전기 등 인프라까지 조성해 한 가게 당 약 100평에 달하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아직 이주 단지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8월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합의했다"며 "주말이면 20~30명의 인원을 투입해 자릿세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송추계곡 음식점들과 같은 영업용 사유지를 포함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현재 1,059㎢로 전체 국립공원의 15.9%에 달한다. 공단이 예산을 들여 해마다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지만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줄어든 사유지는 12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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