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의무약정 가입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지를 위한 전산 처리가 제대로 안돼 본사 차원에서 의무약정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지난 4월 이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3~6개월간 의무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번호이동 후 3개월간 재이동 금지를 제외하고 해지를 막거나 신규가입 때 의무가입기간을 두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통 대리점들중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강변 테크노마트, 용산 전자상가, 동대문, 종로 등 서울 인근의 이동통신 대리점 20여 곳을 방문한 결과 단 한곳도 없었다. 의무가입기간은 대체로 SK텔레콤이 3~6개월, KTF와 LGT가 3개월을 두고 있었다. 의무약정 기간 중에는 서비스 해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지를 위해서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센터(본사)에 승인을 요청해야만 하지만 약정기간을 못 채울 경우 본사의 서비스센터에서 관련 심사를 한다는 게 대리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정기간 내 해지에 관해선 본사 차원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심지어 전산처리 자체를 막아놓고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에만 전산을 열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서비스 해지를 막거나 의무약정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무약정과 관련해 본사차원의 개입은 전혀 없다”면서도 “번호이동이나 해지를 통해 수시로 휴대폰을 바꾸는 ‘메뚜기족’들 때문에 일정기간 해지를 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