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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학교 급식우유 가격·용량규제 철폐/공정위
입력
1997.10.14 00:00:00
수정
1997.10.14 00:00:00
중·고등학교 급식우유에 대한 가격 및 용량규제가 철폐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농림부가 초중고교 급식우유의 공급가격과 용량을 각각 1백95원, 2백㎖로 한정해온 관련지침의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축산발전기금으로 급식우유값 전액을 보조받는 학생이 17만명에 달하는 초등학교에 대해 자율화 이후 빈부격차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1백95원 이하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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