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대우인터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국내 최대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포스코와 국내 종합상사 3위 사업자인 대우인터내셔널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8.15%를 취득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지난 6월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심사 결과, 이번 결합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세계 철강제품 생산시장 및 거래시장에서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점유율은 각각 2.55%, 2.8%로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대우인터와 수직 결합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물량을 대우인터에 집중 배정해 판매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전제, “종합상사들은 철강제품 생산자가 아닌 철강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의 대우인터 인수는 결합금액 기준으로 3조4,600억원으로, 올해 이뤄진 기업결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충북지역 4개 전기공사업체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5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건주건설 2,020만원, 다한전기 1,530만원, 대연전력기술 680만원, 신태양전기 5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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