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계약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세요.”
금융감독원은 23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돈을 빌릴 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영업소가 어디인지, 대부업 등록은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며 훗날의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액과 대출이율, 상환일, 중도상환 조건 등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서명ㆍ날인을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자신이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측은 “피해방지 요령을 지키지 않은 채 거래할 때 피해 발생은 시간문제”라면서 “금감원이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119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는 것이 좋으며 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