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검토중인 3·1절 사면복권과 관련해 구정권 당시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장기수에 대해 준법서약을 전제로 전면 석방해줄 것을 金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또 국민회의는 지난해 8·15특사에서 제외됐던 96년 4·11총선 이후 선거사범 등 정치적 사안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면, 복권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사면·복권·감형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건의안을 마련, 28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金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