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불심검문 피해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인권단체와 대학생들이 검문을 당했을 때의 적절한 행동요령과 관련 법률조항 등을 적은 `미란다 카드' 갖기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경희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동안 교내에서 열린 제1회 자주경희 인권영화제 기간중 모두 2천여장의 미란다 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명함 크기로 휴대가 간편한 이 카드는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할 때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 행사권리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에서 이름을 땄다.
카드에는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는 구호와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등 신분확인을 요구합시다' 등 검문을 당했을 때의 행동요령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인권단체 연락처 등이 실려있다.
또 `위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며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불심검문 피해자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소개돼 있다.
이에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4월부터 미란다 카드 1만장을 제작,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며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동국대 등 상당수 대학도 미란다 카드 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李永泰 불심검문거부캠페인팀장(27)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경찰의 고압적 불심검문으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 등 인권유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의 횡포를 막기위해 피해사례를 모아 국가배상 청구에 나서고 미란다 카드 배포 등 불심검문 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