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열씨 공소기각 결정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일본학자의 환경 관련 서적을 무단 번역, 발행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최열(51)씨 등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金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벨기에산 다이옥신감염 파문 직후인 지난 99년 6월 일본 섭남대 약학부의 미야타 히데야키(宮田秀明) 교수가 쓴 「알기 쉬운 다이옥신 오염」이라는 책을 환경운동연합 명의로 번역·발간, 독점 출판권자인 일본 합동출판사와 국내출판사 지인당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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