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그러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않고있다.남궁 진(南宮 鎭)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국회가 열려 논의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행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金대통령이 이만섭(李萬燮) 당 총재권한대행과 당3역을 불러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재협상이 안될 경우의 대책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朴대변인은 곧 이어 『대통령으로서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여야간 합의처리한 정치법안을 놓고 金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망에 따라 시작한 선거법 협상이 당리당략적 나눠먹기식으로 끝나자 金대통령의 입장이 단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산되고, 공명선거에 위배되는 선거사범 공소시효의 단축이나 정치자금 100만원 이상의 수표처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 등에서 정치개혁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행 합의안이 수정없이 18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金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한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 시각이다.
. 황인선기자ISH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