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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집값의 '숨겨진 비밀'
새 아파트 값 입주시작후 떨어지다 완료땐 왜 다시 오를까확장비·취득세등 포함시켜 시세 오른 듯한 착시효과집주인은 사실상 양도차익 없어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두면 6개월 후 집값이 4,000만~5,000만원은 오를 겁니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M공인 관계자)
새 아파트는 입주시작 직후 집값이 떨어졌다가 입주가 완료되면 다시 상승세를 탄다는 게 부동산시장의 오랜 법칙이다. 잔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는데다 전세ㆍ매매 물건이 한꺼번에 공급되면서 일시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호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 후 통상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 때문에 새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 인근의 공인중개업소에서는 급매물이 나올 때 빨리 매매계약을 맺으라고 수요자들을 부추긴다. 몇 달만 지나면 집값이 이미 올라 손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다.
이러 현상이 확연히 나타났던 예가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잠실의 새 아파트(잠실엘스ㆍ리센츠ㆍ파크리오)다. 잠실엘스 109㎡형의 경우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2008년 6월 9억5,000만원까지 상승했던 매매가가 입주가 한창 진행되던 같은 해 12월에는 7억5,000만원까지 내려갔으나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 올 5월에는 8억5,000만원선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집값 변화의 뒤에는 비밀이 숨겨 있다. 외부창호(새시) 공사비와 확장비용 및 취득ㆍ등록세 같은 각종 부대비용이 그것이다. 1만2,000여가구의 입주를 앞둔 경기 광명시 일대를 살펴보면 새 아파트의 집값이 상승하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1월 입주를 시작한 광명시 철산동 '철산래미안자이' 82㎡형은 현재 3억9,000만원선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두세 달 전과 비교하면 3,000만원가량 내린 가격이지만 이 물건을 사는 수요자는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인 이 단지는 등기 전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되는 탓에 새시 및 확장공사와 취득ㆍ등록세 등을 새 집주인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업소에서 말하는 시세는 3억9,000만원이지만 실제 취득 가격은 4억2,000만원인 셈이다.
만일 이 매수자가 6개월 후 이 집을 되판다면 그는 자신의 투자비용을 포함해 최소 4억2,000만원 이상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에게는 양도차익이 거의 없지만 시세상으로는 3,000만원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잠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엘스 등 새 아파트들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까닭도 이런 효과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의 경우 올해 초 강남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잠실 S공인의 한 관계자는 "대세 상승기가 아닌데도 새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대체로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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