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서 불법 전매나 알선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불법행위는 전매금지 기간(전용면적 25.7평 이하 5~10년, 초과 3~5년) 위반이나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일명 ‘복등기’), 이면계약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규정에 따르면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적발해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 시도에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를 통보받아 벌금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된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 계약까지 취소된다. 이를 알선ㆍ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판교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ㆍ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단속에 나서는 등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투기단속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