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사들의 근무평정 항목을 통폐합하고 근무평가성적의 사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적순에 따른 법관 인사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8일“판사 근무평정을 임관 10년 후부터 일반적 인사기준으로 활용하던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 임용ㆍ연임 심사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사 근무평정 등급은 종래 A∼E등급의 5단계에서 탁월ㆍ보통ㆍ못함의 3단계로 통폐합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선심성 평가를 자제하도록 권고적 평가비율이 설정된다.
또 각급 법원장이 하는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가 자료는 예비판사를 정식 판사로 임용할 때나 판사에 대한 연임심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등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판사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관 10년 이내의 판사들은 임관성적을 인사기준으로 삼되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임관 10년 이후의 판사들은 본인의 희망과 개인적 사정, 주소지와 연고지, 나이 등이 인사배치 기준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사들 간에 ‘동기 중 서열 ○위’라는 식의 구분이 사라지고 근무평가 성적이 좋은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수도권 법원 등에 우선 배치되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