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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단신] 기업은행
입력
2000.02.14 00:00:00
수정
2000.02.14 00:00:00
이 제도는 실적이 우수한 점포라도 포상은 일부 직원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지점장이 직접 포상가점을 부여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수점포가 되면 지점장은 특별승급을 받게 되고 이 지점장은 직원에게 공헌도에 따라 특별가점을 주게 된다.이 제도의 시행으로 최근 특별표창을 받은 15개 점포 지점장은 소속 직원 모두에게 특별포상가점을 주는 권한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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