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보증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 영업 허가를 받았다. 다만 한국선주협회가 자본금 출자에 나서지 않아 정책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험업(보증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은 해운사를 대상으로 선박 건조 및 운용과 관련한 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무역분쟁 가능성으로 백지화됐던 선박금융공사를 대신해 설립됐다.
설립 자본금은 600억원으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다. 본사는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 뒀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정책금융기관이 2,700억원, 한국선주협회 등 민간이 2,8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을 총 5,5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목표는 전체의 20%인 1,100억원으로 정부가 600억원, 민간에서 500억원을 채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황 부진으로 해운사들이 추자에 난색을 표명해 결국 산은과 수은 출자분만으로 출범하게 됐다. 당장 상반기 중으로 100억원을 출자하고 하반기 추가로 100억원을 더 보태기로 했던 한국선주협회가 아직 출자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해양보증보험은 일단 정책금융기관 출자분으로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아 7월 초 보증 상품을 신고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당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면 한국선주협회와 해운사 등 민간부문에서 추가로 출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