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별장등 지어 팔아도 양도세면제 추진내년 1월부터 도시민들이 농촌의 빈집을 구입, 전원주택이나 별장ㆍ민박으로 신ㆍ개축해 활용하더라도 1세대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중과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그 동안 '농촌 활성화'와 '부동산 투기우려'를 놓고 논란이 거듭돼 온 이 정책은 부작용 차단 차원에서 수도권(경기도 포함)ㆍ광역시 이외의 면(面) 지역 농촌에 한정된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원철희 의원(자민련)과 정철기 의원(민주당)은 최근 농림부와 재정경제부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인 1세대2주택 양도세 면제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은 주5일 근무 확산에 맞춰 내년 1월부터 농촌 빈집(24만1,000호- 전체농가의 7.8%, 2000년 기준)을 구입해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밖의 인구 3,000명 이하 면 지역에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2억원 이하에 건평45평-50평, 대지200평 이내로 제한하고 오는 2007년말까지 5년간 한시 적용키로 했다.
정학수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농촌의 빈집이 급증해 청소년 탈선 등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도시민의 농촌주택 소유가 허용되면 농촌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아 "당의 공약으로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원들중 거부할 사람 없다(전순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정철기 의원)", "재경위원들에 설명안을 돌려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원의원실 윤대림 보좌관)" 등 낙관적인 상황이다.
다만 재정경제부가 '전국적인 투기장화'라는 우려를 들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내심 고위층에선 "부동산 투기만 잡히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접 면의 농촌은 투기우려가 있고, 농민들의 도시주택 추가소유 시 동일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와 도시 무주택서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걸린다"며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시헌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시골에 도시자본이 제한적으로 들어간다고 투기로 몰면 곤란하다"며 "정치권과 농림부, 재경부가 함께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는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촌주택 구입시 별장으로 간주, 고율의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토세가 부과되는 지방세법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개정키로 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