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노점상 한 사람으로부터 3년간 자릿세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3월 중순께 자신이 노점상 영업을 하던 서울 명동에서 문모(43)씨가 일명 `핫바' 영업을 시작하자 "내 자리인데 누구 허락받고 장사를 하느냐.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를 내라"고 협박, 150만원을 갈취한 것을 시작으로올해 1월 18일까지 3년여간 매달 200만~300만원씩 68회에 걸쳐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1월 말께 노점상 조모(46.불구속 입건)씨와 함께 문씨를 찾아가 "내가빚이 7천만원인데 대신 갚아주든지, 매출의 25%를 내놓아라. 아니면 자리를 빼앗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울 모 구청에서 가로정비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정씨는 서울명동의 이른바 `목 좋은 곳'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문씨가 자리를 차지하자 장사가잘 될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