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사 주주들, 명의개서 하세요"

배당투자가 절정을 이루는 12월을 맞아 주권을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주권을 거래한 뒤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일 하나가 생겼다. 바로 명의개서다. 15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주주들중 실물 주권 보유주주들은이달 30일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해야 내년에 있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기한까지 실물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의 불편을 없애려면 이달 28일 이전에 보유 주권을 증권사에 예탁하는방법이 있다. 이 경우 결산 배당금이 계좌로 자동입금되는 등 편리함은 있지만 증권사마다 예탁마감 시기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증권사에 주권을 맡긴 주주라 하더라도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주총 소집통지서와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을 제대로 받으려면 주소가 바뀌었을경우 이를 주권을 맡긴 증권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권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있지만 상장주권중 26% 가량은 여전히 주주들이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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