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제조업 용도제한도 폐지오는 14일부터 제조업체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최고 1천만달러 중 적은 금액범위 내에서 현금차관 성격의 운전자금용 장기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재도입용에 한정됐던 외투기업의 장기차관도입 용도제한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철폐된다. 이에따라 2천24개 외투제조업체는 외채상환용, 원자재구매용 등 국내에 돈을 들여오지 않는 용도의 장기차관을 외국인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오는 14일부터 외투기업이 해외모기업 또는 모기업의 관계회사로부터 들여오는 차입기간 5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한 용도제한을 철폐하고 운전자금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5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규모(신고수리 기준)는 모두 2백16억달러로 이중 50% 이상이 제조업체(2천24개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모두 1백10억달러 가량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 재경원은 현금차관 성격의 운전자금은 10억∼20억달러 가량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외투기업의 장기차관 도입 용도제한은 유지키로 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