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 25일부터 보상계약 착수

국제업무도시로 개발되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명지지구)에 대한 보상이 25일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ㆍ울산본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명지지구 448만3,000㎡에 대한 보상안내문을 최근 지주들에게 보내 25일부터 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예정지는 사유지 90만평과 주거용 건축물 등이며 영농보상은 물건조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최초 협의보상일부터 6개월까지는 전액 채권으로 지급되며,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액에 따라 6개월부터 8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는 2014년까지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와 교육기관, 호텔 및 컨벤션센터, 첨단 연구시설, 국제금융지구 및 병원 등을 갖춘 국제업무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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