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ㆍ가온ㆍ대한전선, 삼성전자 등 13개사 대규모 전선담합 적발

공정위, 13개사에 총 565억원 과징금 및 7개사 검찰고발

전선업계에 만연한 담합 사건이 대대적으로 적발됐다. LSㆍ가온ㆍ대한전선, 삼성전자 등 13개사에 대해 5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중 7개사는 검찰 고발을 당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2008년 공사 입찰 등에서 담합한 13개 전선업체에 총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7개사는 검찰고발 했다고 밝혔다. 담합 가담업체 및 과징금 규모는 대한전선(30억2,900만원), LS(340억2,400만원), 삼성전자(21억9,700만원), SEHF코리아(9억5,000만원), 가온전선(67억4,500만원), 일진홀딩스(25억5,500만원), 넥상스코리아(38억8,700만원), 대원전선(19억4,400만원), 화백전선(7억1,500만원), 머큐리(2억2,600만원), JS전선(9,400만원), 창원기전(1억4,100만원), 코스모링크 등이다. 이중에서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를 감안해 대한전선, SEHF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 7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들은 ▦유통대리점 판매(5개사 가담) ▦KT 광케이블 구매 입찰(11개사˝)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9개사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6개사˝) 등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06년 민수시장에서 담합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 등 다른 전선제품에 대한 담합혐의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전선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한전이 발주한 전력선 구매 입찰 담합 사건에 가담한 34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제결정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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