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해외여행 제한 구멍

감사원 감사결과 120명 명단서 누락… 국외도피 우려

병역기피자 120명이 해외여행 제한명단에서 누락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병역자원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007~2008년 파악된 병역기피자 220명 가운데 100명의 경우 입영과 형집행 확정 등으로 해외여행 제한 이유가 없어졌지만 나머지 120명은 해외여행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4세 이하 병역기피자가 발생할 경우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여권발급 제한과 출국금지 등 해외여행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감사원은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병역기피자 한명은 2008년 2월 태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2007~2008년 고의적인 신체 손상으로 병역의무 회피가 의심되는 35명의 경우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각각 터키와 일본 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4년 야구선수 병역비리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된 사구체신염(사구체 염증 등으로 신장기능이 점차 나빠지는 질환) 질환을 악용한 병역비리 의심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6~2008년 사구체신염으로 제2국민역을 받은 922명을 조사한 결과 17명은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이외에는 사구체신염과 관련한 치료ㆍ투약 기록이 없었다”며 “17명의 사위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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