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라식부작용 41건, 대책 방안 위한 토론회 열려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부작용 예방 위한 ‘제 3 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 개최


“수술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갑자기 시력이 0.2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수술한 병원에 증상을 알렸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되었으니 기다려보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시력이 나아지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에 라식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연결해주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각막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 6명이 모두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얼마나 원망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김윤지(가명)씨의 발표 中 에서…

지난 11월 29일, 라식소비자단체의 주최로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라식부작용 사례자 자격으로 참여한 김윤지(가명)씨는 부작용을 겪었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이날 김윤지 외에도 5명의 부작용 사례자가 참여하여 자신이 겪은 부작용 사례를 공유, 이를 토대로 부작용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지난 2년 간 라식부작용 41건 발생… 원인은?

라식소비자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단체에 접수된 라식부작용은 총 41건으로 ▲원추각막증 9건 ▲각막편손상 11건 ▲세균감염 2건 ▲각막혼탁 7건 ▲중심이탈 2건 ▲수술 중 장비 멈춤 1건 ▲망막 박리 3건 ▲과/부족 교정 6건 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수술담당의/진료담당의 업무담당분리로 인한 것이 21건 ▲의료진 숙련도 미숙 9건,▲치료소홀 8건, ▲수술실 위생관리 소홀 3건으로, 부작용 사례의 50% 이상이 수술담당의와 진료담당의를 분리하는 의료업무 분업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또 다른 라식부작용 사례자인 김진표(가명)씨는 “수술 직후부터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본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를 보러 갈 때마다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았다. 결국 진료를 보러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의사에게 내 눈의 증상과 이전 진료내용을 설명해줘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관계자는“수술한 소비자가 수술 전 어떤 눈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수술을 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술집도의’ 이다. 그런데 만약 수술의와 진료의가 다르다면 진료의는 수술차트에 의존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런 시스템에서는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수술의에게 있는지, 진료의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활한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해 발급되는 라식보증서, 그 효과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 발급 현황도 공개되었다. 현재 라식보증서는 약 2만 9천여 건이 발급되었으며, 011년 7,128건, 012년 10,046건, 013년 10,069건(10월기준)으로 발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지난 2010년 제 1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를 계기로 고안되었다.)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장을 맡9고 있는 노호진 씨는 “라식보증서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강력한 <배상체계>와 의료장비의 정확도 및 수술실 위생에 대해 점검하는 <정기점검제도>, 불편사항 발생 시 언제까지 치료를 완료하겠다는 기간을 제시하고 그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하도록 하는 <치료약속일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라식보증서는 라식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원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년간 발생한 41건의 라식부작용 가운데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그만큼 라식보증서가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 같아 소비자단체의 일원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하여 라식부작용 및 의료분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눴던 한국의료분쟁중재원 감정위원,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의료진 사이의 약속을 법률적 문서로 남긴 증서이다. 보증서의 약관을 숙지한 후 서로 서명을 한 뒤, 같은 문서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의료진은 안전한 수술환경 유지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책임 있는 진료를 해야 하며, 소비자 또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라식보증서는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라식보증서 없이 소비자 스스로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어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소비자 스스로 라식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소비자가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되었다.

- 수술 전 검사는 2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받는다.

사람의 눈상태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눈이 가진 조절력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매번 같을 수 없다. 따라서 한번의 검사로 정확한 눈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수술 전 검사는 수술결과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수술 전에는 2군데 이상의 병원에 방문하여 눈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 수술 후 잔여각막두께는 최소 340μm를 이상 남겨야 한다.

수술 후 잔여각막두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얇아진 각막이 안압을 버텨내지 못해 각막의 중심부가 돌출되게 된다. 이를 원추각막증이라 하는데, 이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고위험군의 부작용에 속한다. 그러나 무리한 수술만 피한다면 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작용이다. 안전한 잔여각막두께에 대한 기준은 의료진마다 다른데,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수술 장비의 미세한 오차를 고려하여 최소 340μm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재수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380μm 이상 남기는 것을 권장한다.

- 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직업이나 생활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라식 및 라섹수술은 각막을 레이저로 절삭하여 시력교정을 꾀하는 수술법이다. 그러나 각막에는 눈의 건조함을 감지하는 신경줄기세포가 분포하고 있고, 수술부위가 눈인 만큼 동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수술이 가진 근본적인 특성상 라식 및 라섹수술은 안구건조증, 야간빛번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의 정도는 회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질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료진의 노력으로 100%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술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직업상 또는 생활환경의 특성 상 해당 증상들이 큰 불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고지를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히 듣고 심사숙고하여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토론회를 마치며,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장 노호진씨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수술의 도입 초기에 비해서는 라식부작용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무리한 수술, 관리소홀 등의 의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라식부작용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의 증상, 예방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가 반드시 수술 전에 알아야 하는 정보인데 반해 비교적 접하기 어려운 편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위 기사는 해당업체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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