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이달 중 출범

연내 SOC용 1兆·산업용지 1兆 매입 계획

정부가 토지은행을 설립해 연내 산업용ㆍ사회간접자본(SOC)용 비축토지 2조원어치를 사들인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3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해뒀다가 정부ㆍ공기업ㆍ민간에게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이 확정됐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공 회계와 분리돼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나뉘며 SOCㆍ산업단지ㆍ공공주택 등을 위한 공공개발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비를 주고 사들인 뒤 개발시점에 공익사업자에게 취득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토지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조절용은 개발가능지 등이 대상이며 취득가격과 공급가격을 모두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게 원칙이다. 단 판매시설용지 등의 목적으로 공급할 때에는 경쟁입찰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키고 연내 SOC용으로 1조원, 산업용지로 1조원 등 2조원어치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축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들어간다. 실제 보상은 오는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SOC용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17개 도로건설 예정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용으로도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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