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진료·금품제공 혐의 시의원후보등 구속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오세인)은 10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주시장 윤 모 후보 운동원 정 모씨 등 4명(남자 2명, 여자 2명)과 유권자에게 무료 진료를 해준 시의원 후보 박 모씨(유권자 매수 혐의)에 대해각각 유권자 매수 혐의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모씨 등은 지난 6~9일 시내 아파트단지 내 가구에 주부 등 유권자를 모아 놓고 윤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4차례에 걸쳐 1인당 5만~10만원씩 17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 시의원 후보로 나선 박 모씨는 선거 기간에 주민들에게 무료진료 등의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이다. 오 지청장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시장 후보인 윤 모씨의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으나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 등 정상적인 용품은 압수하지 않았으며 압수한 컴퓨터 등 선거 용품은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증가자료 외에는 복사를 한 뒤 즉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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