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경찰서는 19일 돈을 주고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하도록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김모(36.인제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인제군 W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황모(19)군에게 '여성과 성관계를 해주면 대가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한 뒤 다음 날인 6일 오전 1시5분께 인제군 남면 모 모텔로 아내(30)를 끌고가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황군에게 성폭행하도록 시킨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3일 새벽 2시께 아내의 전 직장동료인 B(39)씨를 홍천군 모 모텔로 불러 불륜사실을 추궁하던 중 흉기로 아내와 B씨를 위협하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아내를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한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직장관계로 주말 부부로 지내 온 김씨는 평소 의처증으로 인해 이 같은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김씨의 아내를 성폭행 한 황군에 대해서도 같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