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차례 걸려오는 스팸성 텔레마케팅에 시달린 고객에게 해당 업체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부(김진상 부장판사)는 홍모(41)씨가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업체가 홍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며 “홍씨는 통신사의 이 같은 위반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에는 개인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는 물론 고도 정보화된 현대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도 보장됐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1999년 SK 측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하는 바람에 2003년부터 5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상품 가입 권유전화를 받았다. 이에 홍씨는 “과도한 텔레마케팅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