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임대주택조합 설립 허용

올 하반기부터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조합을 설립, 본격적인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퇴직자 등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개인 2인 이상이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을 결성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조합은 그 동안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20가구 이상의 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국민주택기금 지원, 세제상 혜택 등도 부여하는 방안과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보다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만 현재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지구에서 자체 자금으로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공택지를 공급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임차인을 임의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 하되 무주택자의 입주기회와 임차인 보호를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토록 의무화 해 부도로 인한 임대보증금 손실분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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