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골프보험 사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애쓰고 있다.
최근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경찰에 붙잡히자 골프보험 인수 지침을 강화하는 등 보험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신동아화재는 홀인원 사기 등을 막기 위해 골프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에 보험금을 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홀인원 발생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별도 관리하고 다른 보험사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신동아화재의 골프보험금 지급 건수는 2003 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 14건에서 2004 회계연도 18건으로 늘었으며 올 4~10월에는 32건이나 기록했다. 이중홀인원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매년 4건이다.
삼성화재는 2번 이상 홀인원을 기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갱신때 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LG화재는 3번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와 홀인원이 자주 발생하는 골프장은 보험금 지급 전에 확인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골프보험이 영업 실적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상품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홀인원의 경우 보통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지만 제일화재의 경우 보상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또 골프보험을 내놓은 보험사의 일부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관계자는 "골프보험 사기는 물증이나 증인을 없는 한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보험 계약때 신중을 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