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6일 해킹보안 강사 및 저자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대량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킹 보안 전문가 유모(49)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킹프로그램을 배포한 사이트 운영자 송모씨 등 4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유포량이 적은 중ㆍ고교생 15명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3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해킹보안 관련 사이트인‘해커즈뉴스(www.hackersnews.org)’를 운영하면서 타인 컴퓨터를 원격조정,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트로잔(Trojan) 등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에서 팔아 1,138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킹 강사인 유씨는 해킹보안 관련 저서를 펴내는 등 해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팔아 돈을 버는 등‘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등이 판매한 해킹 프로그램 중‘트로잔’은 해킹 대상자의 컴퓨터에 설치될 경우 해커가 해킹 대상의 자판조작을 그대로 읽는 이른바‘키보드 후킹’을 통해 금융정보 등을 빼낼 수 있어 특히 폐해가 크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키보드 후킹을 이용해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이모(20)씨가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해킹 프로그램 유포 사이트가 범람하면서 해킹 기술을 갖지 못한 일반인이나 청소년들도 손쉽게 해킹 프로그램을 취득, 타인의 개인 정보를 취득한 뒤 은행예금 인출, 사이버머니 편취,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등 범행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