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 선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영업주(1인 자영인 및 고용주) 및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까지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종철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장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에셋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만 2년째인 지난해 11월 말에 5인 이상사업체 50만여개 중 5.7%(2만8,529개),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680만여명 중 6.3%(43만명)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적립금액은 1조9,940억원으로 제도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연간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2조원 수준인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금ㆍ퇴직보험과 퇴직연금 간의 인센티브 격차 확대 ▦근로자와 사용자의 퇴직연금 선택ㆍ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 권한 확대 ▦퇴직연금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퇴직연금 도입 시 이미 적립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지 않고 전환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대상도 자영업주와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까지 확대할 경우 2,500만명에 달하고 퇴직연금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