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대폭 감축하는 등 긴축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30일 재정경제원이 검토하고 있는 대책의 골격을 보면 국내 취업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연초에 개정, 내년부터 관민 합동 외국인력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 국내 실업률의 추이를 감안해 신규 취업인가규모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고실업이 예상되는 내년에는 해외인력의 신규유입을 최소화, 내국인의 고용불안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 취업자의 3분의2에 이르는 14만여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법무부와 노동부 합동으로 실시, 적발되는 대로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다.
재경원은 오는 12월중 노동개혁위원회가 제시하는 근로자파견제 도입안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관련 법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연초에 임시국회에 상정, 법제화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