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선안 확정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공모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내국인이 인수했을 경우 1년 동안 주식전환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전환가액 조정도 주총 특별결의나 정관에 별도 조정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발행가격의 70% 이상에서만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기존 주주이익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토해온 해외 CBㆍBW 발행 개선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발행된 CBㆍBW를 취득할 경우 공모로 발행됐더라도 이를 사모발행으로 간주, 1년의 주식전환 제한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내국인이 해외 CBㆍBW를 사들여 조기에 주식으로 전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불공정거래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빈번한 전환가격 하향조정으로 기존 주주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환가격을 최초 발행가격의 70% 아래로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주총의 특별결의가 있거나 정관에 전환가격 추가조정 조항을 삽입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그러나 공모발행의 주식전환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기업들의 정상적인 자금조달은 이전보다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