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제재 유예기간」이 한달간 연장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 부도를 낸 이후에도 회생할 수 있는 「물질적 여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은행연합회는 16일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가계수표」 「당좌수표」 「어음」의 부도를 낼 경우 회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색거래처」 등록 유예조치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부도를 내 적색거래처에 등록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 취급중단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중지 기존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연대보증인 자격 불인정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게 될 이번 조치는 이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한달간 추가로 연장하는 셈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순간적 자금조달 문제로 부도를 낸 기업에게 제재유예기간을 늘려줘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확대해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기에는 은행권에서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지만 앞으로 여타 금융기관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