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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금융당국, ‘복합할부 갈등’ 현대차 법적조치 검토
입력
2014.11.13 09:38:07
수정
2014.11.13 09:38:07
[앵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상품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와 KB국민카드 간 협상이 현대차와 금융당국 간의 신경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에 대한 검찰 고발 또는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25%룰’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10월 31일 기한이었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지난 1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협상 시한까지도 양사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까지 협상 시한을 또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만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복합할부상품은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사이에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껴있는 구조입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차값을 할부 결제하면 캐피탈 회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고 고객으로부터 매달 할부금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차값의 약 1.9%를 수수료로 받아 1.5%를 캐피탈 회사에 나눠주고, 캐피탈 회사는 이 수수료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와 캐쉬백 등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일반 할부상품에 비해 금리가 1%포인트 낮다보니 이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점점 늘어났고 현대차가 줘야 하는 수수료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 4년 간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현대차에서 받은 수수료만 1,870억원이나 됩니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역할이 사실상 중개 수준이어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인 만큼 이 상품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 올해는 6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역시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25% 룰’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 룰’을 자동차 금융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의 독과점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내세웠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운 현대차에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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