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가 아닌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회사에 들렀다가 퇴근길에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9일 상사의 지시로 늦은 밤 회사에 들러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통상적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에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출근했고 당시 시간대에는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자신의 승용차로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밝혔다.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서씨는 상사의 지시로 오전 1시 30분께 회사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오전 3시께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