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제일저축은행 회장 돈 받은 혐의
법원 "진술만으론 유죄 인정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5ㆍ사진)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지난 2008년 가을부터 네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이 일부 진술을 바꾸는 정황을 보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기억을 재구성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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