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7일 지급보증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경남은행에 3,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남은행 부장 장모(4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차장 조모(40)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 등에게 협력한 모 금융사 대출담당자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허모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5,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경남은행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3,200억원대의 지급보증 채무를 은행에 떠넘겨 심각한 재정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범행을 주도했으며 조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내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장의 인감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여개 투자회사와 건설회사에 3,262억여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씨는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인 허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5억5,0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 등 경남은행 직원들이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문제가 생기거나 관리하던 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경남은행장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 투자 등을 하다 실패해 부실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