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스팸전화 사업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 업체들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는 19일 스팸전화 발송업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업체 4사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의 안건을 20일 열리는 제125차 전체회의 상정,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4개 사업자들이 스팸전화 발송 사업자임을 알고도 060 번호 재부여를 묵인했거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요청한 불법 스팸성 060 번호의 이용정지를 지연시켜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 등 8개사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도 상정됐다. 8개사는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모호한 포괄적 동의를 받거나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 만을 입력하는 것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통신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