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선불요금제 이용 쉬워진다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는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이용이 편리해 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선불요금제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 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불카드를 사야만 선불요금제 가입이 가능했지 만 내년 1월부터는 선불카드가 없더라도 현금을 내면 바로 개통할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는 충전 금액을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않더라도 잔액을 이월해서 사양할 수 있 게 된다. 예를 들어 3만원(사용기간 90일)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30일 만에 3만원을 재충전하면 사용기간이 150일로 연장된다. 선불요금제는 충전금액별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와함께 단말기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최대 7일까지 사용기간 이 정지된다. 그동안은 일시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충전금액이 소멸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동전화 선불요금제는 후불요금제에 비해 요금이 비씨고 무선데이더 등 일부 서비스에 제한을 받지만,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다. 현재 가입자는 SK텔레콤 32 만여명 등 6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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