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평가 기간도 3∼5년으로 연장재정경제원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총 운용자산의 5∼8%로 제한되어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각 연기금 자율의사에 맡길 방침이다.
19일 재경원 관계자는 『연기금들이 매년초 사업계획에서 보유자산중 일정 비율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독자적인 기금운용 계획이므로 별도의 제한을 가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총 자산의 5∼8%를 주식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총 자산의 10%이상으로 늘려도 관여치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대부분의 연기금들은 이와 관련, 『그동안 매년초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할 때 당시의 주식시장 상황과 재경원 등 정부 당국의 협의아래 총 자산의 일정 비율을 주식투자 재원으로 활용했었다』며 『재경원이 주식투자 운용한도를 제한하지 않겠다면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맞춰 신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3개 연기금들이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총 운용자산인 64조5천억원중 10%이상을 주식투자에 할당할 경우 최대 2조원 가량의 주식투자자금이 증시에 신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증권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재경원은 또 연기금들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기금운용 지침」을 마련키로 하면서 연기금들의 주식투자실적 평가기간을 현행 1년단위에서 3∼5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해 연기금들의 주식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