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당정청,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제대로 논의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체제 정비가 이번주에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2기 내각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당정청 회의가 다음주에 열린다. 이 회의의 주의제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으로 집약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료사회와 군 개혁의 여론이 들끓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7·30재보선 승리로 모습을 일신한 여권 지도부가 모여 첫 주제로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양대 공적연금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과거 정부마다 개혁에 나섰으나 공무원 노조의 반발과 개혁작업을 하는 이들의 능력부족, 추진동력 상실 등으로 번번이 좌절해왔다. 그런 가운데 양대 연금의 재정은 사실상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멍들어갔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2조2,266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2조원 가까운 돈이 국고에서 보전됐다. 1973년부터 고갈된 군인연금도 지난해에만 1조3,692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메워줬다. 납입액보다 무려 1,000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사정이 이 정도라면 양대 연금개혁은 '관피아'와 '군피아' 등 공무원이나 군 조직의 개혁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다. 연금은 은퇴 이후 정규소득이 없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험이지만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금융상품이기도 한다. 수혜 대상을 국가에 기여한 공무원과 군인으로 하는 특수성은 인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입 내 지출'이라는 차원의 자립구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개혁의 1차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다.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온데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개혁 때마다 반론으로 거론되는 공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신 적정임금과 정년까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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