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애인 신탁을 계약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ㆍ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ㆍ부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탁을 통한 증여는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권순호 우리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 상무는 “장애인신탁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투자증권 신탁영업부(02-768-79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