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등 8년간 소비자에 4,000억 피해 과징금 400억 부과…임원 3명은 검찰 고발
입력 2006.10.19 21:29:43수정
2006.10.19 21:29:43
LG생활건강 등 4개사가 대표적인 생필품 중 하나인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을 담합, 지난 8년간 4,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는 4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4개 법인과 3명의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인상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LG생활건강ㆍ애경산업ㆍCJ㈜ㆍCJ라이온 등 4개사에 총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4개 법인과 LG생활건강ㆍ애경산업ㆍCJ라이온 등 3개사의 부사장 및 상무 등 담합 행위에 직접 가담한 핵심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LG생활건강 152억1,300만원, 애경산업 146억9,700만원, CJ 98억1,500만원, CJ라이온 12억7,500만원 등이다.
고발된 CJ라이온의 임원은 CJ㈜가 라이온사에 생활용품사업 부문을 양도하기 이전에 CJ에서 일하며 세제 담합에 가담한 혐의다. 다만 CJ의 경우 CJ라이온으로 옮긴 이 임원 이외 담합 행위에 가담했던 직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처음 가격인상을 담합했던 지난 9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97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의 인상 수준과 인상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거의 매월 만나 가격인상 합의와 이의 이행에 대해 논의했고 매번 약 10%의 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촉물ㆍ경품 지급 금지와 기획제품생산 금지, 할인점의 할인행사 참여 금지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관련 업체가 가격담합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가격할인 요구에 의해 인상된 가격이 지켜지지 못해 실제 합의했던 만큼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