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예절] 휴대폰 잃어버리면 '애물단지'

최근 PCS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놀랄 수 밖에 없었다. 전화요금이 평소보다 7배나 많은 25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K씨는 그 원인을 찾아나섰다. 통신회사에 확인한 결과 그는 지난달 금요일 부서 회식자리에서 휴대폰을 분실하고 주말을 넘겨 월요일에 신고를 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사람이 주말에 국제전화 등을 과다 사용한 것이 틀림없었다. 더욱이 K씨는 분실에 따른 중도해지로 10여개월 남은 의무사용 기간까지 매달 꼬박꼬박 위약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K씨는 『조금만 일찍 손을 썼어도 이같은 낭패는 막을 수 있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K씨처럼 휴대폰 분실시 대처가 늦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업체 고객센터에는 이같은 피해사례와 함께 분실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화기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관계자들은 우선 분실이 확인대는 대로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자기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 것을 권하고 있다. 누군가 습득해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 그 다음에는 가입업체 고객센터나 지점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시 신고를 해야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 분실신고된 휴대폰은 서비스 업체에서 통신신용정보에 분실단말기로 등록해 습득자가 임의로 개통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이때 전화를 받기만 하고 걸수는 없도록 발신기능을 정지시키고 이틀정도 지나면 착발신을 모두 금지시킨다.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서비스업체나 지하철분실물센터, 파출소 등에 접수되기도 하므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여기저기 알아보는게 좋다. 이때 분실신고된 단말기를 습득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재사용하면 된다. 분실자는 특히 휴대폰 개통시 서비스사업자로부터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의무사용기간(기종 및 구입방법에 따라 다르나 보통 2년)을 고려해 일시정지나 중도해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관계자의 설명. 『일시정지를 해 놓으면 계약기간까지 휴대폰을 사용하든 안하든 매달 7,000원(업체마다 다름)의 번호점유료를 내야 하고 다른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하려 할때에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휴대폰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려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나 휴대폰을 다시 쓰지 않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는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현재 일시정지 상태에서도 가족 등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재개통하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는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면 총 위약금은 25~30만원선이지만 사용 기간과 금액을 고려해 남은 기간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의무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우량고객(사용기간이 길고 요금이 많은 고객)의 경우 단말기 구입보상 보험에 가입돼 있어 분실하더라도 저렴하게 다시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체 사장인 C씨(32)는 거래처를 방문하다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적이 있다. 그는 즉시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서를 만들어 이를 휴대폰 서비스 사업자에게 팩스로 보냈고, 2주뒤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저렴하게 최신기종을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단말기 구입보상보험 서비스는 현재 011, 017 등 선발이동통신업체에서만 시행중이나 PCS 3사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분실후 새 단말기를 구입할때까지 휴대폰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서비스업체로부터 통화료만 내면 단말기를 무료 임대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업체 고객센터 전화번호(서울) 서비스 회사 식별번호 고객센터 SK텔레콤 011 680-8011 한국통신프리텔 016 3277-0016 신세기통신 017 3289-1114 한솔PCS 018 3488-0018 LG텔레콤 019 341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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