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 수혜 단지] 등기이전 3개월내 대출 갈아타기 가능

● Q&A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 받는 부부합산 총소득에는 본봉외에 상여금, 수당 등 각종 수입이 포함된다. 또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이 배제됐고, 시중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생애최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으로 주택을 장만하려고 한다. 신혼부부 맞벌이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기준은 본봉 외에 수당ㆍ상여금을 모두 포함되나?

A: 그렇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액 6,000만원은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이다. 상여금, 수당, 기타 각종 수입이 모두 포함된다. 남편이 혼자 직장에 다닐 경우 연봉 6,000만원 이하면 혜택 받을 수 있다.

또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했거나 이혼해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적용된다.

Q: 신혼집으로 직장과 가까운 오피스텔 구입을 고려중인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Q: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게 올해 말로 만료된다. 그전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전세ㆍ구입자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날과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시점이 일시적으로 겹치면 '당일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Q: 시중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았는데 생애최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

A: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서 생애최초 대출 요건 자격이 된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생애최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