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통路 사업 환경영향평가 미흡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문제로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서울외곽 순환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평가가 미흡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당시 지하수위의 변동여부와 회룡사 인근의 소음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다. 또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를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시한 도로변 녹지대의 조성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북한산 관통도로의 환경영향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협의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지하수 유출에 대비한 터널시공법이 제시됐고 터널 기반암의 투수계수가 낮아 지하수 유출 가능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조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착공 이후 지하수위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터널주변과 상층부의 식생을 조사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평가서를 협의했으며 사업자는 실제로 지난해 8월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에서 부경대 정상용 교수는 지하수위가 터널완공 1년 이후 35m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5년이 지나면 5m까지 회복되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은 거의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것. 또 회룡사 인근의 소음조사와 관련, 환경부는 회룡사가 도로에서 400m 가량 떨어져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도로의 소음영향권(150m)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소음영향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산화질소 초과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서 협의 당시에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 시점이 오는 2013년으로 예측돼 향후에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길이 4㎞의 터널이 지하수와 지표 샘물에 미치는 영향을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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